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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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17:55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 압 류 채 권 의 소 멸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②, ③ 어음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피고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받을 돈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자, 원고가 이를 ① 어음,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다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