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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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10:12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 사 소 송 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에 해당하는데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는데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