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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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대표자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는데, 피고가 대표자에 대한 채권에 기해 위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예금주가 원고라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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