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소유권 소송 변호사_법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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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7:37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관리단인 원고의 대표자 선임결의(선행결의)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하자, 그 대표자가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선행결의를 추인하는 결의(후행결의)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선행결의가 정족수 미달로서 무효이고 후행결의 역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여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상 법 제367조 (결의최소의소 )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먼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