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
관리자
0
265
2022.03.22 15:34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인데요.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갱신제’에서 사전에 공표된 심사기준을 심사대상기간 만료 후에 변경한 후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갱신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