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툰 사안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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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인데요.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갱신제’에서 사전에 공표된 심사기준을 심사대상기간 만료 후에 변경한 후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갱신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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