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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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1:41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습니다. 의 료 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제1항 제8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의 대표자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