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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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습니다. 의 료 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제1항 제8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의 대표자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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