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상속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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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16:18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본안 법원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민 법' 제 1026 조 (법정단순승인) 제 1019 조 (승인, 포기의 기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