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전문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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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7:26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에 관한 사건인데요. 형 사 소 송 법 제311조 ~ 제316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