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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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 수급인의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직접 지급 청구 후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안입니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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