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 요청을 불허한 것이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기업법무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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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 요청을 불허한 것이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기업법무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원심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요청을 불허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넘어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상고이유에 해당할까요. 형 사 소 송 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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