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감경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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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5:2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법리를 밝힌바 있는데요. 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 확정, 선고형 결정 등 단계로 구분된다. 법관은 형의 양정을 할 때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경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등 참조). 임 의 적 감 경 (감경할수 있다) 필 요 적 감 경 (감경한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임의적 감경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