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임대차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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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14:33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