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관련] 유흥업소 종사자인데,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
관리자
0
177
02.17 12:52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상법 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를 살펴보면, A는 딸을 하나 두고 남편과 이혼 후 서울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종사하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망한 경우 4,000만원 지.......
